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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주택단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by 언제나소년코난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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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단지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단지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관련된 법적 규정, 지역별 차별화된 기준, 소형 주택에 대한 특별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주택 단지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기준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비율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지역별 차량 보유율에 따른 조정

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역별 차량 보유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설치 기준의 5분의 1,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교통 여건과 차량 보유 실태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차장

🏢 주택규모별 주차장 설치 기준

각 주택규모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 시지역 1. 및 2. 이외 시지역과 수도권 내 군지역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이와 같은 기준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소형 주택의 특별 규정

소형 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 이상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택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주차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지역별 차량 보유율에 따라 설치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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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역 근처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철도역 및 간선급행버스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소형 주택은 설치 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차량 소유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단위구획 산정 기준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 일부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공동이용을 통해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주택 외 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

주택단지에 건설되는 주택 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이는 주택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노인복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 이상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2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규정입니다.

 

🚧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단지 및 소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역별 특성과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주택단지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단순한 공간 확보를 넘어, 지역사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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