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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이혼의 부동산 재산 분할: 이전등기 절차와 비용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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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이전등기는 복잡하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으로 확정된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재산분할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금전분할 등 여러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다릅니다.

이혼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부동산 현물분할의 경우, 소유권이전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산분할협의서가 등기원인증서로 사용됩니다. 이 협의서는 등기원인일자를 명시하며, 해당 구청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각각 토지거래허가나 주택거래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전등기를 위한 필요서류

 

등기의무자(현소유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사실 기재), 등기권리증(분실 시 법무사 확인서)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자(신소유자) 역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사실 기재),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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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 이혼 신고:

 이미 이혼이 완료되었고,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직 이혼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혼 신청 후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한 결정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등으로 조정을 통해 확정된 경우,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조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의 단독 신청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감면 및 등록세 납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소유권등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될 수 있으나, 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신청인 준비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한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이혼 준비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이전등기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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