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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용도지역의 세분화와 도시, 군 관리 계획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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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일은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조각은 용도지역으로, 도시의 다양한 기능과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용도지역의 세분화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거주의 안녕, 상업의 번영, 공업의 발전,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편안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성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저층부터 중고층 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도시의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곳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에서 상업과 업무 기능을 강화하며,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은 일상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외의 상품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의 흐름을 유지합니다.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도시의 제조 및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과 같은 대규모 산업을 위한 곳이며,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환경을 고려한 산업 배치를 통해 도시의 균형을 맞춥니다.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도시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과 녹지공간을 보호하며,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을 위해 보전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나뉘어, 자연환경의 보호와 생산 활동의 지원, 그리고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도시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 외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 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세분
도시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의 세분화는 도시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는 도시를 더욱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만들어, 모든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규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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