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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부산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백전의 모든 것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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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화폐, 특히 동백전은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된 상품권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화폐의 정의, 종류, 유효기간, 할인판매, 사용자 준수사항 및 환급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소비자와 가맹점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산지역화폐

1. 부산지역화폐의 정의 및 종류: 지역사랑상품권의 개념과 발행 주체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부산광역시장이 발행하는 부산광역시상품권(이하 “시상품권”)과 구청장 및 군수가 발행하는 구·군상품권을 포함합니다(「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1.1 시상품권의 특징

부산광역시는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시상품권의 명칭은 "동백전"으로 정해졌습니다. 동백전은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으로 제공되며(「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다양한 권면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5천원
  • 1만원
  • 5만원
  • 10만원

이러한 다양한 금액은 소비자에게 유연한 선택을 제공합니다.

1.2 기재사항 및 추가 발행

시상품권에는 명칭, 판매대행사명,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시장은 필요에 따라 시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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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사용 편의를 위한 규정

2.1 유효기간

시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이는 소비자가 상품권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2.2 유통지역

시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부산광역시 내로 한정되며(「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지역으로의 유통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시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활성화 시책: 소비자 혜택과 지역 경제 지원

3.1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부산광역시장은 시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상품권 권면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본문). 이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상품권 사용을 촉진합니다.

3.2 재난 및 위기 상황의 추가 인센티브

재난 상황이나 지역경제 위기 시에는 추가적인 할인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단서).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3 복지수당 지급

부산광역시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의 일부를 시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이는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시상품권의 환수 및 사용자 준수사항: 올바른 사용을 위한 규정

4.1 환수 조건

부산광역시장은 가맹점과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수수료 및 할인금액 등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7조). 이는 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4.2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 시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 상품권이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위조·변조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또한,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이윤을 남기려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 이러한 규정은 상품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경제 활동을 촉진합니다.

부산지역화폐

5. 시상품권의 환급 절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

5.1 환급 조건

가맹점은 시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잔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호 참조). 이는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할 때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결론: 부산지역화폐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의 필요성

부산지역화폐, 특히 동백전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비자와 가맹점은 이 상품권의 발행 및 사용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과 규정 준수는 부산지역화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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