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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_Life Information

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과 분야별 관리주체

by 언제나소년코난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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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안전관리는 건물의 유지와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관리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물의 안전관리에는 여러 분야가 있으며, 각 분야별로 적용대상과 관리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관리
건물의 안전관리

 

안전 점검 분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이 이루어지며, 이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3종 시설물의 경우에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기안전점검을 담당합니다.

 

구분 분야   적용 대상 관리 주체
안전 정기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점검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기 안전 점검   제3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가스 안전 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보일러 안전 보일러 검사 및 보일러 관리자 선임 의무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그 밖의 안전 특수 건물의 보험 가입 의무   특수 건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제설·제빙 작업 의무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전기 안전 분야

 일반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담당합니다.

 

승강기 안전 분야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으며,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이를 담당합니다.

 

가스 안전 분야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의 경우,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으며, 이는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책임집니다.

 

보일러 안전 분야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으며,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의 설치자(소유자)가 이를 담당합니다.

 

그 밖의 안전 분야

 특수건물의 경우 보험가입 의무가 있으며,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제설·제빙 작업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각각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그리고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담당합니다.

 

 이처럼 건물의 안전관리는 다양한 분야와 관리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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