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탁 변경 등기1 신탁 변경에 대한 법적 규정과 절차 🌟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에 신탁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와 반대 수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매수 청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신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신탁 변경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행위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는 신탁법 제8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신탁법 제88조 제2항). 따라서 신탁의 변경은 반드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신탁의 목적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에 대한 신탁 변경 청구 .. 2024.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