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술에 따른 소의 제기1 민사 소 제기방법: 구술에 따른 소의 제기, 소장 제출에 따른 소의 제기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술로 소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구술에 따른 소의 제기이는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2항). 구술제소를 진행할 때,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3항). 이러한 절차는 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며, 이후의 법적 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술제소 시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소.. 2024.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