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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 분실 신고(반납)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분실 신고 절차
분실 신고서(반납) 수령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분실 신고서(반납)를 제출합니다.
컴퓨터 입력
-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분실 신고 절차를 완료합니다.
필요한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 × 4cm 크기의 상반신 사진 1장
- 수수료 5,000원 (단, 온라인 신고 시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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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분실 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 분실 신고서(반납) 작성 시 하단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양식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분실 신고 방법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검색하고 관련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신청 서비스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반납)’을 선택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후 신청자 정보 및 분실 신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 민원 신청 완료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 철회 절차
분실 신고한 주민등록증을 다시 찾은 경우, 분실 신고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절차는 분실 신고와 유사합니다.
담당 연락처 및 부서
- 분실 신고(반납) 관련 문의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분실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 후 재발급을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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