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에서 인지액 및 송달료에 대한 것
민사소송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액 산정 방법, 납부 방법, 송달료 계산 방식 및 납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인지액 산정 방법
민사소송에서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인지액을 붙여야 합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각 소가에 따른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가 1천만원 미만: 인지액 = 소가 ×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인지액 = 소가 ×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인지액 = 소가 ×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인지액 = 소가 × 35 / 10,000 + 555,000
참고: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 인지액은 1천원으로 간주되며, 1천원 이상일 경우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항소 및 상고 시 인지액
- 항소 시 인지액: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 상고 시 인지액: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
참고: 각종 결정신청 및 이의신청 등의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재판예규를 참조하세요.
💳 인지액 납부 방법
현금 납부
소장 및 기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신청인은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이 인지납부일로 간주됩니다.
참고: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소송비용으로 간주됩니다.
📬 송달료 계산 방식
송달료는 사건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민사 소액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8회분
- 민사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 상대방 수] × 1회 송달료 × 3~5회분
-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회 송달료 × 10회분
참고: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법원장은 사건 수나 거리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에 대해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참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추가납부 및 제출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는 수납은행에서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항소장, 상고장, 항고장 제출 시에는 원심법원에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인지액과 송달료는 민사소송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